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청년창업자가 사임하면 세액감면이 중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3167회신일 2020.09.28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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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청년창업자가 사임하면 세액감면이 중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9.28

객관적 입증이 없으면 등기일이 변경일이며, 사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없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변경일과 창업자 사임 후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입증이 없으면 등기일이 변경일이며, 사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없다. 창업자가 최대주주를 유지한 채 대표자를 사임하고 일정 기간 뒤 재취임해도 사임 때 요건을 잃은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최대주주를 유지하면서 대표자를 사임하고 일정 기간 후 재취임했다. 등기부상의 등기일과 실제 대표자 취임일이 다를 수 있는 상황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법인의 대표자 변경일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 상의 등기일로 보는 것이며, 청년창업자가 최대주주를 유지하더라도 사임하고 일정기간 후 재취임 하는 경우에는 사임하는 때에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사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유지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418

본문(원문)

법인의 대표자 변경일은 등기부 상의 등기일과 실제 대표자 취임일이 다르다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 상의 등기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최대주주를 유지하며 대표자를 사임하고 일정기간 후 재취임한 경우 창업자가 대표자를 사임하는 때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대표자의 사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변경일과 청년창업자가 사임 후 재취임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법인의 대표자 변경일은 등기부상의 등기일과 실제 대표자 취임일이 다르다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부상의 등기일로 봄.

창업자가 최대주주를 유지하며 대표자를 사임하고 일정 기간 후 재취임한 경우, 사임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감면을 받을 수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3167 (2020.09.28 회신), "청년창업자가 사임하면 세액감면이 중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664)
원 제목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변경 시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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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