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점 이전·대표 변경 후에도 창업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1931회신일 2020.09.1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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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점 이전·대표 변경 후에도 창업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9.11

권역 밖으로 이전해도 감면율은 같지만, 창업자가 아닌 대표로 바뀌면 남은 기간의 요건을 잃는다.

법인 소재지 이전과 대표자 변경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권역 밖으로 이전해도 감면율은 같지만, 창업자가 아닌 대표로 바뀌면 남은 기간의 요건을 잃는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감면율은 창업 당시 법인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법인이 이후 권역 밖으로 소재지를 이전했다. 감면기간 중 창업자가 다른 청년에게 대표 지위와 주식 전부를 넘겼다.

질의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하더라도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은 기존과 같으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기간 중 대표자가 창업자가 아닌 자로 변경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은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278

본문(원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별도 규정이 없다면 창업 당시 법인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정하는 것이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후 권역 외로 이전한다 하더라도 감면율은 기존과 같습니다.

또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기간 중 기존 창업자에서 다른 청년으로 대표를 변경하면서 창업자의 주식을 새로운 대표에게 전부 양도한다 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은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 법인이 권역 밖으로 이전하거나 감면기간 중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계속되는지 여부.

회답

1. 별도 규정이 없다면 창업 당시 법인소재지를 기준으로 감면율을 정하므로 권역 밖으로 이전해도 기존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2. 감면기간 중 기존 창업자에서 다른 청년으로 대표를 변경하고 창업자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면 해당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1931 (2020.09.11 회신), "본점 이전·대표 변경 후에도 창업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6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669)
원 제목
소재지 이전 및 대표자 변경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지속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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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