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배우자 사업장만 함께 쓰면 창업에 해당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465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우자 사업장만 함께 쓰면 창업에 해당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배우자의 사업장만 같이 사용해 설립한 법인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개인사업 폐업과 법인 설립 경위, 사업실태 및 경영관계 등 실질내용을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9.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배우자가 영위하던 개인사업이 폐업했고 신설법인이 배우자의 사업장을 같이 사용한다. 개인사업의 폐업경위와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등이 판단 요소가 된다.

질의요지

신설법인이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등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배우자가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의 폐업경위와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각각의 사업실태와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3578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설법인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배우자가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의 폐업경위와 해당 신설 법인의 설립경위, 각각의 사업실태와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의 사업장만을 같이 사용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설법인이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배우자가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의 폐업경위와 해당 신설 법인의 설립경위, 각각의 사업실태와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4653 (<time datetime="2020-10-26">2020.10.26</time> 회신), "배우자 사업장만 함께 쓰면 창업에 해당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865)
원 제목
배우자의 사업장만을 같이 사용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를 창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