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점 인력이 수도권에 남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3162회신일 2019.07.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본점 인력이 수도권에 남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7.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3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7.02

사실상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조직이 권역 안에 있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본점 일부 인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잔류할 때 조세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실상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조직이 권역 안에 있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중요한 관리·결정과 주요 임직원 업무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종합해 개별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하면서 본점 일부 인력이 권역 안에 잔류하는 상황이다. 잔류 조직이 사실상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본점(주사무소)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고, 본점의 이전여부는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 판단해야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71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하여야 하며, 사실상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조직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사실상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존재하는지 여부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 즉, 경영계획, 재무・투자, 자산・부채의 관리, 주요 회의 개최, 대표자 및 주요 임직원의 통상적 업무 수행, 회계 서류등 주요 서류를 일상적으로 기록・관리 등이 수행되는 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존재하는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점의 일부 인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잔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공장시설과 함께 이전하여야 하며, 사실상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 조직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이유

사실상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존재하는지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경영계획, 재무・투자, 자산・부채의 관리, 주요 회의 개최, 대표자 및 주요 임직원의 통상적 업무 수행, 회계 서류등 주요 서류의 일상적 기록・관리 등이 수행되는 장소를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3162 (2019.07.02 회신), "본점 인력이 수도권에 남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84)
원 제목
본점의 일부 인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잔류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적용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