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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남은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법인은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뒤 남은 기간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법인은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인기업이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이고 발기인이 되어 전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개인기업을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적격 법인전환 요건에 해당하면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732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이하 “개인기업”)가 발기인이 되어 동법 제32조제1항의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동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발기인이 되어 동법 제32조제1항의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동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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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5363 (<time datetime="2019-04-02">2019.04.02</time> 회신), "법인전환 후 남은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89)
- 원 제목
-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