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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최대주주 중 대표자만 청년이면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표자가 청년이면서 최대주주에 해당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최대주주가 둘이고 대표자인 한 명만 청년일 때 청년창업기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가 청년이면서 최대주주에 해당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이고 대표자가 시행령상 청년 및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가 2인 이상이고 그중 법인 대표가 청년인 경우다.
질의요지
주주 2인의 지분율이 각각 50%인 경우 대표자인 주주 1인이 청년에 해당하면 청년창업 중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회답
법인세과-940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가 2인 이상인경우 법인의 대표가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청년으로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창업기업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2인 이상이고 법인 대표가 청년인 경우 청년창업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법인의 대표가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청년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면 청년창업기업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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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0673 (<time datetime="2019-04-22">2019.04.22</time> 회신), "공동 최대주주 중 대표자만 청년이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88)
- 원 제목
- 최대주주가 2명일때 1명(대표자)이 청년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