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다가구주택의 6억원 요건은 호별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1326회신일 2020.07.0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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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7.09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의 해당 요건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가구주택의 주택·부수토지 기준시가 6억원 요건을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의 해당 요건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 대해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적용하려 한다. 충족요건에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요건 판단 기준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6억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440

본문(원문)

「주택법」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에서 규정하는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충족요건 중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은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 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 6억원 요건의 판단 기준.

회답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 않는지는 개별 호수를 기준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1326 (2020.07.09 회신), "다가구주택의 6억원 요건은 호별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0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091)
원 제목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요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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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