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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도 국내복귀 세액감면을 받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경영·이전 조건을 충족하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개성공단 현지법인의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국내복귀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경영·이전 조건을 충족하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내국법인이 현지법인을 2년 이상 경영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100% 출자해 개성공업지구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2년 이상 계속 경영했다. 개성공업지구 가동중단에 따라 내국법인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해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개성공업지구 내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상 계속 경영하였으나 개성공업지구 가동중단에 따라 내국법인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
회답
법령해석과-248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개성공업지구 내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였으나, 개성공업지구가 가동중단됨에 따라 내국법인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항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현지법인의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100% 출자하여 개성공업지구에 현지법인을 설립한 후 2년 이상 계속 경영했으나 개성공업지구 가동중단에 따라 내국법인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현지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1제1항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24조제1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21조제1항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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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300 (2018.09.10 회신), "개성공단 기업도 국내복귀 세액감면을 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9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959)
- 원 제목
- 개성공단입주기업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