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위탁생산 사업도 제조업 감면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소득-0523회신일 2017.03.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생산 사업도 제조업 감면을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3.22

구 시행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직접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는 사업이 제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를 물었다. 구 시행규칙의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의뢰받는 제조업체의 소재지와 구 시행규칙상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2026.06.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한다. 제조업체는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로 한정된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3.17.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51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3.17.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않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직접 제품을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3.17.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소득-0523 (2017.03.22 회신), "위탁생산 사업도 제조업 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689)
원 제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제조업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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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