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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남은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법인전환 후 남은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나?2. 최신 회답2019.04.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9.04.02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법인은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뒤 남은 기간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법인은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인기업이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이고 발기인이 되어 전환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9.04.02 · 미확인 · 서면-2016-법인-5363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뒤 남은 기간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법인은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개인기업이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이고 발기인이 되어 전환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0.11.23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48

창업중소기업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뒤 남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전환 후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이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