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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후 다른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한다.
사업장을 이전하고 기존 사업과 무관한 다른 업종을 시작한 경우 창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을 새로 시작하면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한다.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인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위치·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을 이전한 뒤 기존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 개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319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을 이전하고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을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유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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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57 (2017.05.19 회신), "사업장 이전 후 다른 업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51)
- 원 제목
-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을 이전하고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개시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