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청년창업기업이 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율이 바뀌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1797회신일 2020.09.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년창업기업이 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율이 바뀌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9.21

권역 밖으로 이전해도 권역 외 감면율이 아니라 종전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 적용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기업이 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율 변경 여부를 물었다. 권역 밖으로 이전해도 권역 외 감면율이 아니라 종전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였다. 이후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질의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해도 제1항 제1호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360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하여 제1항 제1호 가목의 권역 외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권역 내의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세액감면율이 변경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하여 제1항 제1호 가목의 권역 외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권역 내의 타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나목의 권역 내 감면율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1797 (2020.09.21 회신), "청년창업기업이 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감면율이 바뀌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667)
원 제목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후 권역외로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변경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