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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이전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가?
본사 이전 감면을 받은 내국법인은 열거된 세액공제를 같은 과세연도에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같은 과세연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사 이전 감면을 받은 내국법인은 열거된 세액공제를 같은 과세연도에 동시에 받을 수 없다. 구분 회계처리 가능 여부와 투자액 또는 출연금의 지출 주체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감면소득을 산정해 세액감면을 적용받았다. 법인 본사와 지점을 포함한 법인 전체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과세표준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07
본문(원문)
귀 질의 1․2․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의“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법인 본사 및 지점을 포함한 법인 전체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라 동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소득을 산정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법인 내부의 구분 회계처리 가능여부 및 투자액 또는 출연금의 지출 주체와 관계없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 시 과세표준의 범위와 중복지원 배제 여부.
회답
귀 질의 1․2․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법인 본사 및 지점을 포함한 법인 전체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라 동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소득을 산정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법인 내부의 구분 회계처리 가능여부 및 투자액 또는 출연금의 지출 주체와 관계없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제2항제2호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의3조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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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서2093 심판결정2026.04.2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3350 심판결정2025.11.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4부5974 심판결정2025.11.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2727 심판결정2024.11.14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5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구8113 심판결정2024.10.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구9601 심판결정2024.10.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3398 심판결정2024.10.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부8221 심판결정2023.07.0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3120 심판결정2023.05.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광5654 심판결정2023.02.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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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045 (2018.06.05 회신), "본사 이전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25)
- 원 제목
-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 시 중복지원 배제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