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사 이전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0045회신일 2018.06.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본사 이전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7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05

본사 이전 감면을 받은 내국법인은 열거된 세액공제를 같은 과세연도에 동시에 받을 수 없다.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같은 과세연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사 이전 감면을 받은 내국법인은 열거된 세액공제를 같은 과세연도에 동시에 받을 수 없다. 구분 회계처리 가능 여부와 투자액 또는 출연금의 지출 주체는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감면소득을 산정해 세액감면을 적용받았다. 법인 본사와 지점을 포함한 법인 전체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 과세표준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07

본문(원문)

귀 질의 1․2․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의“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법인 본사 및 지점을 포함한 법인 전체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라 동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소득을 산정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법인 내부의 구분 회계처리 가능여부 및 투자액 또는 출연금의 지출 주체와 관계없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 시 과세표준의 범위와 중복지원 배제 여부.

회답

귀 질의 1․2․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법인 본사 및 지점을 포함한 법인 전체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라 동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소득을 산정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법인 내부의 구분 회계처리 가능여부 및 투자액 또는 출연금의 지출 주체와 관계없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8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045 (2018.06.05 회신), "본사 이전 감면과 다른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925)
원 제목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 시 중복지원 배제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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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