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독립성 기준을 잃은 벤처기업도 세액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108회신일 2016.08.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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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독립성 기준을 잃은 벤처기업도 세액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8.17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해진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해진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64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해진 경우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108 (2016.08.17 회신), "독립성 기준을 잃은 벤처기업도 세액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2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254)
원 제목
중기법상 중소기업인 벤처기업이 조특법상 중소기업 미해당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