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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때부터 물류사업을 하면 창업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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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물류사업을 설립 당시부터 영위했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이 설립 당시부터 물류사업을 영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 여부와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물류사업을 설립 당시부터 영위했다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은 창업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설립 당시부터 물류사업을 영위한 경우이다. 창업 후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도 쟁점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설립당시부터 조특법 제6조 제2항의 물류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조특법 제6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시기는 창업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함
회답
법인세과-3398
본문(원문)
귀 법인이 설립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물류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기는 창업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설립 당시부터 물류사업을 영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지와 감면 적용 시기.
회답
법인이 설립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물류사업을 영위하였다면 같은 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적용 시기는 창업 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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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3907 (2020.09.24 회신), "설립 때부터 물류사업을 하면 창업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546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54670)
- 원 제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