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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후 청년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창업 이후 요건을 갖추어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창업 당시 청년창업기업이 아니었던 법인이 이후 요건을 갖추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 이후 요건을 갖추어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창업 당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창업당시 청년창업기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창업 이후 청년요건 등을 충족하더라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357
본문(원문)
귀 질의 1・2의 경우 창업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업 이후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도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써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창업 당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창업 후 관련 요건을 갖춘 경우 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창업 당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창업 이후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어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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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3040 (<time datetime="2019-06-05">2019.06.05</time> 회신), "창업 후 청년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14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14786)
- 원 제목
- 창업 당시 청년창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이후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