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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후 남은 창업 감면기간도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창업일부터 1년 이내에 정해진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뒤 남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업일부터 1년 이내에 정해진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경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어야 하며 제32조제4항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창업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2803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전환 후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후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전환 후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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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81 (<time datetime="2020-08-31">2020.08.31</time> 회신), "법인전환 후 남은 창업 감면기간도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01)
- 원 제목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