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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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6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4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사해행위로 취소된 주식 증여의 증여세도 취소되나?
상장주식의 증여행위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증여가 국가의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취소되면 이미 성립한 증여세 의무도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의 청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도 취소된다. 증여자가 국세 징수를 피하려 증여했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법원에 취소를 청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도 상속재산인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추가 배분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청구권은 상속재산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A법인의 B기업 상장주식을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해 시가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 주식을 저가 현물출자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상증법§45의5 적용 여부 등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상장주식을 저가 현물출자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시가보다 낮은 현물출자는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결정·경정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전일종가 시간외대량매매는 증여세 대상인가?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09:00~15:30) 개시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종가’를 체결단가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정규시장 개시 전 전일종가로 상장주식을 대량매매한 경우를 물었다. 제시된 제1안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거래소 정규시장 개시 전 전일종가를 체결단가로 거래한 경우다.

5 합병 전후 상장주식 평균액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이 발생한 경우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란 상법§523(6)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말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에 합병이 발생한 상장주식의 평균액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합병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은 상법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와 시행령의 합병 관련 규정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6 공익법인의 주식계좌도 전용계좌 대상인가요?
주식계좌가 수익용 계좌로 사용되고 해당 주식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금은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보유한 주식계좌가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이 아니다. 주식계좌를 수익용으로 쓰고 운용수익금을 전용계좌로 옮겨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7 상장주식 평가 시 배당락을 반영하나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배당락”은 감안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락이 발생한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평가액 계산에 배당락을 반영하는지를 묻는다.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의 최종 시세가액 평균을 계산할 때 배당락은 반영하지 않는다. 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 처분 제한 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상장된 처분 제한 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상속세 납부의무 등을 물었다.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은 물납할 수 있으나 질의 1은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9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하면 할증평가하는가?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지배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해당 기업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계열회사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원이 증여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이며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기업집단 소속기업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계열사 직원에게 준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소속기업이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인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하나?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직원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고 증여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계열회사 해당 여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계열회사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 관련 기업집단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요건을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해당 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소속기업이 규정상 기업집단과 지배법인에 해당하는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계열사 직원에게 준 주식은 할증평가하는가?
증여자가 본인 또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 소속기업을 통하여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증여자 등이 최대주주 등 해당시 할증평가 적용대상임
상속증여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계열회사 직원에게 증여한 상장주식의 특수관계와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출자로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면 특수관계인이며 해당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계열회사 해당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배우자 설립 법인의 직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 아니고, 배우자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배우자 출연 비영리법인의 사용인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인은 시행령상 사용인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열거 사유도 없으면 특수관계가 아니다. 증여자와 사용인의 관계는 개정 전 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상속주식 매각대금 출연도 과세가액에서 빼나?
상속재산의 매각대금을 신고기한이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경우에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각대금에는 관련제세가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상장주식의 매각대금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출연하면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각대금에는 대주주의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관련제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 회생계획 가액의 주식 거래도 증여인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 법인간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거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상증법 제35조는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가액이 법인세법상 가액에 해당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저가·고가 양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 건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상장주식 잔금 전 사망 시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총 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매매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총 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법정 시세 평균액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권리락일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주권 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시 평가기준일이 권리락일인 경우에는 권리락일이후 2개월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권리락일인 경우 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2011.10.7. 이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1 당일 종가의 시간외대량매매도 증여 대상인가?
상장주식이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에 대하여는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시간외대량매매가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간외대량매매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해당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장 밖 거래나 제3자 참여를 제한한 거래로 시가와 다르게 매매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상속받은 수익증권과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 평가시 간접투자증권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가격 등에 의하며,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간접투자증권과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간접투자증권은 상속개시일의 기준가격, 상장주식은 전후 각 2월의 최종시세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상장주식 평균액은 거래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산정하며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상장주식 매매 중 사망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피상속인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영수 전에 사망한 경우 매매대금에서 기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계약해지의 경우는 전후2개월 종가평균액에 의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매매계약 후 잔금 영수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계약 해지 시 전후 각 2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적용하며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상속 전 매도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 후에 매도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후 매도계약이나 대금 청산이 이루어진 상장주식의 상속재산 평가를 물었다. 상속 전 계약 후 잔금 전 사망했다면 매도대금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다. 상속 후 계약한 주식은 전후 각 2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상장주식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나?
상장주식은 물납가능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동 주권 외에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물납이 가능한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이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장·등록 주권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물납할 수 있다.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없거나 증권거래법상 처분이 제한된 경우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26 시간외대량매매에도 저가·고가 증여규정이 적용되나?
상장주식을 시간외종가매매 방법으로 매매되거나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에 대하여는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로 거래할 때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3자 참여를 제한해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거래하면 원칙적으로 증여규정이 적용된다. 시간외종가매매 또는 시간외대량매매 중 당일 종가로 거래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27 상장주식 매각대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수익용 재산인 상장주식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수익용 상장주식을 매각한 대금의 사용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매각대금은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수익용 재산 취득도 사용으로 보지만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이면 제외되며, 비영리법인은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8 피상속인 명의의 수탁주식도 상속재산인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 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자금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상장주식을 취득한 경우 상속재산인지 묻는다. 명의수탁 재산임이 명백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 여부는 취득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29 상장주식도 상속·증여세 물납이 가능한가?
상장된 주식은 물납이 불가능하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가능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또는 등록된 주권으로 상속·증여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상장·등록 주권은 물납 가능한 유가증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없거나 증권거래법상 처분이 제한되면 예외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0 경영권 주식 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가?
특수관계에있는 자 외의 자간의 거래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가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한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로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관계, 가액 결정과정, 경영권 프리미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상장주식 현물출자 시 평가기간은?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현물출자시 적용되는 시가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를 평가기간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보유 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시가 평가기간과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후 증자·합병 등이 있으면 기준일 이전 2개월부터 그 사유 발생 전일까지 평가한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할증평가하지 않으며 최대주주 범위는 특수관계자의 보유분을 함께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2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32 계속 거래정지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계속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장주식인 경우 당해 주식가액은 비상장 법인의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계속 거래정지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주식은 비상장법인 주식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매매로 형성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 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인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는지를 다뤘다.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일정한 경우 명의개서일이 된다.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 전에 수증자 정보가 주주명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34 상장주식 평가기간에 공휴일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나, 이전・이후 2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또는 후일을 산입하지는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이나 전후 2월의 말일이 공휴일일 때 기간계산 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거래 없는 날이면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고 평균액의 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전후 각 2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도 그 전일이나 후일을 평가기간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5 장외 상장주식의 시가와 사후 정산대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장주식의 시가를 감안하여 명의개서일 이후 정산한 금액은 양수・양도대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 거래 상장주식의 시가와 명의개서 후 정산액의 대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기준일 전후 각 2월 최종시세가액 평균이며 사후 정산액도 대가에 포함된다.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고 정산액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시간외 대량매매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장주식을 ○○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시간외 대량매매방식 등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상장주식 시간외 대량매매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3자 참여를 제한한 거래에서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매매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당일 시세에 매매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 무상신주를 수탁자 명의로 개서할 때마다 증여되는가?
무상증자시 교부받은 상장주식을 실질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때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주식에 배정된 무상신주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개서할 때 증여의제 여부를 물었다. 상장주식을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할 때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명의개서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8 실물 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날이며,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경우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가 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보관하던 상장주식을 영리법인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시기를 물었다. 주식을 인도받은 것이 확인되는 날이 증여시기이며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본다. 구체적인 인도와 수령증 및 증권거래소 공시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39 신고기한 내 판 상속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소액주주가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신고기한 내에 처분한 경우에도 시가는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가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신고기한 내 처분했을 때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처분했더라도 상속개시일 전후 각 2개월의 종가평균액을 시가로 한다.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처분한 상장주식에도 같은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상장주식 반환시기는 언제로 보나?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상증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상장주식을 신고기한 안에 반환한 것인지 판단할 반환시기를 묻는다. 반환시기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날이며, 그 날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1 상장주식 장내 시세거래도 저가·고가 증여인가?
상장주식을 매매거래시간 내에 장내에서 매매한 경우 고저가 양도시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참여한 상장주식 장내 시세거래에 저가·고가 양도 증여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매매시간 내 경쟁매매 방식의 장내거래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장 밖 거래나 제3자 참여가 제한된 거래에서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매매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평가기준일이 납회기간이면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평가기준일이 납회기간인 경우에는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이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납회기간인 경우 종가평균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납회기간 전일을 기준으로 이전·이후 2월간의 종가평균액을 계산한다. 평가기준일이 2001.12.31인 사례는 2001.10.29부터 2002.02.27까지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한다.

43 평가기간 중 액면분할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주식의 평가기준일 이전 2월간에 당해법인의 1주당 액면가액을 분할ㆍ병합하여 새로운 주식을 변경 상장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상장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평가기간에 액면분할이나 병합이 있는 경우 평가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변경상장 시에는 변경상장일부터 평가기준일 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평균액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44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장주식 시가는 관련 평가 규정에 따른 평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다른 상속재산이 부족하면 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한하여 상장주식 등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상속세 물납에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다른 상속재산 가액이 납부세액에 미달하면 그 부족 세액에 한해 상장주식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다른 상속·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장주식 등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46 자녀가 대가를 낸 비상장주식 거래도 증여로 추정되는가?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나, 자녀가 대가를 지급하고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실제 대가를 받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대가 지급과 양수 사실이 명백하고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비상장주식의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장 거래한 상장주식과 자기 소득으로 시가 상당액을 지급한 형제 간 거래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 증자 전 주당가액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최대주주가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은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시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할 때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액을 산정할 때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상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싸게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하여 그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대해 양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양수하면 증여세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 상당하는 전체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에서 정한 평가액을 말하며 법인세상 평가방법은 추후 회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상장주식 물납 변경신청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99.12.31 이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상장주식으로 물납신청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그 허가여부를 통지하기 전에 물납세액을 조정하여 변경신청하는 경우, 변경신청한 물납세액에 대해서는 구상증법 규정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2월 31일 이전 신청한 상장주식 물납세액을 통지 전에 변경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변경한 물납세액에는 개정 전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을 적용해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한다. 당초 연부연납과 물납세액의 합계액 범위 안에서 세액을 조정해 변경신청한 경우여야 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