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병 전후 상장주식 평균액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51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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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전후 상장주식 평균액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9.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병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은 상법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뜻한다.

평가기준일 전에 합병이 발생한 상장주식의 평균액 계산 기산일을 물었다. 합병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은 상법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와 시행령의 합병 관련 규정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이전에 합병 사유가 발생했다. 합병 전후 평균액 계산에서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의 의미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이 발생한 경우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란 상법§523(6)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말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14, 2021.9.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14, 2021.9.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제2항제1호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란 「상법」 제523조제6호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주식 평가기준일 이전에 합병이 발생한 경우 평균액 계산에서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 어느 날인지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14, 2021.9.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14, 2021.9.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제2항제1호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합병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이란 「상법」 제523조제6호에 따른 합병을 할 날의 다음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516 (<time datetime="2021-09-28">2021.09.28</time> 회신), "합병 전후 상장주식 평균액은 어느 날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63)
원 제목
상장주식 평가 시 평가기준일 이전 합병이 발생한 경우 평균액 계산의 산출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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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