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전일종가 시간외대량매매는 증여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시된 제1안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특수관계인이 정규시장 개시 전 전일종가로 상장주식을 대량매매한 경우를 물었다. 제시된 제1안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거래소 정규시장 개시 전 전일종가를 체결단가로 거래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인들이 거래소 정규시장인 09:00~15:30 개시 전에 상장주식을 거래하였다. 전일종가를 체결단가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09:00~15:30) 개시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종가’를 체결단가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0000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4, 2021.10.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74, 2021.10.05.
【질의】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09:00~15:30) 개시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종가’를 체결단가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상증법§35
① 및 상증령§26①(2), 상증칙§10의6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제2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1안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소 정규시장(09:00~15:30) 개시 전에 상장주식을 ‘전일종가’를 체결단가로 하여 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 상증법§35① 및 상증령§26①(2), 상증칙§10의6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1. 제1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2. 제2안: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제1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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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027 (2021.10.14 회신), "전일종가 시간외대량매매는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69)
- 원 제목
- 특수관계인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에 따라 전일종가거래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