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처분 제한 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004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처분 제한 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은 물납할 수 있으나 질의 1은 해당하지 않는다.

최초 상장된 처분 제한 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상속세 납부의무 등을 물었다.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은 물납할 수 있으나 질의 1은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음

회답

상속증여세과-100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으나,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의 해석사례(서면4팀-1635, 2005.09.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최초 상장되어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

2. 관련 해석사례

3.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의무와 재산 평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가목 단서에 따라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으나, 질의 1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질의 2는 해석사례 서면4팀-1635, 2005.09.09.를 참고합니다.

3.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하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0043 (<time datetime="2017-02-01">2017.02.01</time> 회신), "처분 제한 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90)
원 제목
상장주식으로 물납 가능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