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장주식 장내 시세거래도 저가·고가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88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장주식 장내 시세거래도 저가·고가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매매시간 내 경쟁매매 방식의 장내거래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가 참여한 상장주식 장내 시세거래에 저가·고가 양도 증여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매매시간 내 경쟁매매 방식의 장내거래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시장 밖 거래나 제3자 참여가 제한된 거래에서 시가와 다른 가격으로 매매하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相續稅算出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 | <과세표준> | <세 율> | +--------------------+----------------------------------------------------+ | 1억원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 1억원초과 | | | 5억원이하 | 1천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9434" alt="img22219434" > ┌──────┬──────────────────────────┐ │<과세표준> │<세 율> │ ├──────┼──────────────────────────┤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 │1억원 초과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5억원 이하 │ │ ├──────┼──────────────────────────┤ │5억원 초과 │9천만…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식등의 평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장주식 매도자와 특수관계자 및 불특정 다수가 거래 당일 시세로 주식을 매수한다. 거래는 한국증권거래소의 매매거래시간 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상장주식을 매매거래시간 내에 장내에서 매매한 경우 고저가 양도시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장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불특정다수인이 제한없이 참여하는 매매거래시간내에 경쟁매매방식의 장내거래를 통하여 매도하고 그 매도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불특정다수인이 당해 상장주식을 거래 당일의 시세대로 매수한 거래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상장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 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시간외 대량매매방식 등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법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주식을 매매거래시간 내 장내에서 시세대로 매매한 경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상장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서 불특정다수인이 제한없이 참여하는 매매거래시간내에 경쟁매매방식의 장내거래를 통하여 매도하고 그 매도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불특정다수인이 당해 상장주식을 거래 당일의 시세대로 매수한 거래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상장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 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시간외 대량매매방식 등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법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880 (<time datetime="2002-07-05">2002.07.05</time> 회신), "상장주식 장내 시세거래도 저가·고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839)
원 제목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매한 경우 고저가 양도시 증여의제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