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시간외 대량매매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670회신일 2003.05.2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시간외 대량매매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27

제3자 참여를 제한한 거래에서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매매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 간 상장주식 시간외 대량매매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3자 참여를 제한한 거래에서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매매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경쟁매매 방식으로 거래당일 시세에 매매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장주식을 시장 밖이나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특수관계자 간 거래한다. 해당 거래는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며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상장주식을 ○○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시간외 대량매매방식 등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ㆍ(2)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제2호 및 붙임의 질의회신(서일 46014-10880, 2002.07.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4-10880, 2002.07.05

상장주식을 ○○거래소에서 불특정다수인이 제한없이 참여하는 매매거래시간내에 경쟁매매방식의 장내거래를 통하여 매도하고 그 매도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불특정다수인이 당해 상장주식을 거래당일의 시세대로 매수한 거래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상장주식을 ○○거래소 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시간외 대량매매방식 등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협회중개시장에서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장주식을 ○○거래소에서 불특정다수인이 제한 없이 참여하는 매매거래시간 내 경쟁매매 방식으로 매도하고, 특수관계자와 불특정다수인이 거래당일 시세대로 매수한 거래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2. 다만, 상장주식을 ○○거래소 시장 밖에서 거래하거나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 등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자 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면 같은법 제3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3. 이 경우 시가는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조 제3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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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70 (2003.05.27 회신), "시간외 대량매매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17)
원 제목
협회중개시장에서 시간외 대량매매를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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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