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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잔금 전 사망 시 상속재산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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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장주식 매매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총 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법정 시세 평균액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전에 상장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나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총 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3287,2008. 10. 15 및 재산세과-1650, 2008.07.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287, 2008. 10. 15.
질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상장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장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월간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한다. 해당 상장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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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 (2014.01.06 회신), "상장주식 잔금 전 사망 시 상속재산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12)
- 원 제목
- 매매계약 이행중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