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장주식 잔금 전 사망 시 상속재산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회신일 2014.01.0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장주식 잔금 전 사망 시 상속재산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1.06

총 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장주식 매매계약 후 잔금 수령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물었다. 총 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계약이 중도 해지되면 법정 시세 평균액으로 평가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는 할증평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전에 상장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나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했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총 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3287,2008. 10. 15 및 재산세과-1650, 2008.07.1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3287, 2008. 10. 15.

질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상장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장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월간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한다. 해당 상장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 (2014.01.06 회신), "상장주식 잔금 전 사망 시 상속재산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12)
원 제목
매매계약 이행중인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가액 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