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장주식 현물출자 시 평가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173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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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장주식 현물출자 시 평가기간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기준일 후 증자·합병 등이 있으면 기준일 이전 2개월부터 그 사유 발생 전일까지 평가한다.

최대주주 보유 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시가 평가기간과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 후 증자·합병 등이 있으면 기준일 이전 2개월부터 그 사유 발생 전일까지 평가한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할증평가하지 않으며 최대주주 범위는 특수관계자의 보유분을 함께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한다. 평가기준일 이후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현물출자시 적용되는 시가 평가에서 평가기준일 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를 평가기간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현물출자 할 때 적용되는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시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 2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02월이 되는 날부터 동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라 함은 주주 1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할증평가 여부와 시가 평가기간.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을 현물출자 할 때 적용되는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평가시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 2 제2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02월이 되는 날부터 동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 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라 함은 주주 1인과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법인세법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는 것임.

  •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2의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733 (<time datetime="2005-10-31">2005.10.31</time> 회신), "상장주식 현물출자 시 평가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87)
원 제목
최대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 현물출자시 상증세법상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기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