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도 상속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2-법무재산-0036회신일 2022.10.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도 상속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0.13

청구권은 상속재산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상속 후 추가 배분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청구권은 상속재산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A법인의 B기업 상장주식을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해 시가를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이 상속개시 후 추가로 배분 결정되었다. A법인은 B기업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임

회답

법무과-5150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8, 2022.10.11.

- 귀 질의1의 경우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귀 질의2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는 A법인이 보유한 B기업 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상속재산 평가방법.

회답

법무과-5150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8, 2022.10.11.

· 귀 질의1의 경우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귀 질의2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는 A법인이 보유한 B기업 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재산-0036 (2022.10.13 회신),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도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08)
원 제목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 및 상속재산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