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수익증권과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76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속받은 수익증권과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6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간접투자증권은 상속개시일의 기준가격, 상장주식은 전후 각 2월의 최종시세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상속받은 간접투자증권과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간접투자증권은 상속개시일의 기준가격, 상장주식은 전후 각 2월의 최종시세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상장주식 평균액은 거래실적 유무와 관계없이 산정하며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중에 있는 권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성질ㆍ내용ㆍ잔존기간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식등의 평가

  4.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評價基準日"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第63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세가 부과되는 간접투자증권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을 평가한다. 평가 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이다.

질의요지

상속재산 평가시 간접투자증권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기준가격 등에 의하며,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하거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 ․ 공고한 기준가격에 의하는 것입니다.

2.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평균액은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간접투자증권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1.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증권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기준가격에 의하거나 자산운용회사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 ․ 공고한 기준가격에 의하는 것입니다.

2.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평균액은 같은 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769 (<time datetime="2008-11-14">2008.11.14</time> 회신), "상속받은 수익증권과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947)
원 제목
상속받은 상장주식 등의 평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