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장외 상장주식의 시가와 사후 정산대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2회신일 2004.05.3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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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5.31

시가는 기준일 전후 각 2월 최종시세가액 평균이며 사후 정산액도 대가에 포함된다.

장외 거래 상장주식의 시가와 명의개서 후 정산액의 대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기준일 전후 각 2월 최종시세가액 평균이며 사후 정산액도 대가에 포함된다.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고 정산액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장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 시장 밖에서 거래했다. 상장주식의 시가를 감안해 명의개서일 이후 금액을 정산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상장주식의 시가를 감안하여 명의개서일 이후 정산한 금액은 양수・양도대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시장 외에서 거래한 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상장주식의 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과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상장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상장주식의 시가를 감안하여 명의개서일 이후 정산한 금액은 같은법 제35조 제1항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한국증권거래소 시장 밖에서 거래한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2. 명의개서일 이후 정산한 금액이 양수·양도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를 적용할 때 시가는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8항에 따라 잔금청산일과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이전·이후 각 2월간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한다.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2. 같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상장주식의 시가를 감안하여 명의개서일 이후 정산한 금액은 같은법 제35조 제1항의 대가에 포함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2 (2004.05.31 회신), "장외 상장주식의 시가와 사후 정산대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838)
원 제목
상장주식의 시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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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