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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종가의 시간외대량매매도 증여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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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대량매매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해당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장주식의 시간외대량매매가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간외대량매매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해당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장 밖 거래나 제3자 참여를 제한한 거래로 시가와 다르게 매매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거래한 사안이다. 그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거래의 증여규정 적용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장주식이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에 대하여는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회신사례(서면4팀-784, 2007. 03. 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784, 2007. 03. 06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유가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거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거래를 통하여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매매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증권거래법」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시간외종가매매 방법으로 매매되거나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당일 종가에 매매한 경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을 시장 밖에서 거래하거나 시간외시장에서 제3자의 참여를 제한하여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매매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가 적용됩니다.
다만, 「증권거래법」제94조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시간외종가매매 방법으로 매매되거나, 시간외대량매매 중 당일 종가로 매매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법 제94조제1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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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59 (<time datetime="2011-11-28">2011.11.28</time> 회신), "당일 종가의 시간외대량매매도 증여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835)
- 원 제목
- 고・저가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