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실물 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7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물 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을 인도받은 것이 확인되는 날이 증여시기이며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본다.

직접 보관하던 상장주식을 영리법인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시기를 물었다. 주식을 인도받은 것이 확인되는 날이 증여시기이며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본다. 구체적인 인도와 수령증 및 증권거래소 공시 내용을 조사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가 직접 보관하던 상장주식을 영리법인 및 자녀와의 증여계약에 따라 증여하였다. 실물 주권의 인도와 주주명부 명의개서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날이며,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경우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가 됨

본문(원문)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직접 보관하고 있는 증여자가 영리법인 및 자녀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상장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당해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상장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자가 실물로 보관하고 있었던 주권을 인도하고 수증자가 수령한 것에 관한 수령증 교부내용, 증권거래소의 공시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접 보관하던 상장주식을 영리법인과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의 증여시기.

회답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입니다.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인도 전에 상법 제337조에 따라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실물 주권의 인도와 수령에 관한 수령증 교부내용, 증권거래소 공시내용 등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02 (<time datetime="2002-12-17">2002.12.17</time> 회신), "실물 상장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8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8934)
원 제목
상장주식 증여시기는 주권 인도일, 불분명시 명의개서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