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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매매 중 사망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장주식 매매계약 후 잔금 영수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계약 해지 시 전후 각 2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적용하며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식등의 평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項에서 "最大株主등"이라 한다)의 주식등(評價基準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전 3年이내의 事業年度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缺損金이 있는 法人의 주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상장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했다.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인 경우도 전제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영수 전에 사망한 경우 매매대금에서 기 수령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계약해지의 경우는 전후2개월 종가평균액에 의함
본문(원문)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상장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상장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상장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매매 이행 여부에 따른 상속재산 평가방법.
회답
매매계약이 이행되는 경우 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월간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한다. 해당 상장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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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287 (<time datetime="2008-10-15">2008.10.15</time> 회신), "상장주식 매매 중 사망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0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080)
- 원 제목
- 매매계약 이행중인 자산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