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의 주식계좌도 전용계좌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8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법인의 주식계좌도 전용계좌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식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이 아니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보유한 주식계좌가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이 아니다. 주식계좌를 수익용으로 쓰고 운용수익금을 전용계좌로 옮겨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상장주식을 주식계좌로 출연받거나 비상장주식을 현물로 출연받은 뒤 상장되어 주식계좌에 입고했다. 해당 계좌는 수익용으로 사용하고 운용수익금은 전용계좌로 이체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주식계좌가 수익용 계좌로 사용되고 해당 주식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금은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3037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법인이 상장주식을 주식계좌로 출연받거나, 비상장주식을 현물로 출연받은 후 상장되어 주식계좌로 입고하여 해당 주식계좌가 수익용 계좌로 사용되고 해당 주식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금은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계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보유하는 수익용 주식계좌가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이 상장주식을 주식계좌로 출연받거나, 비상장주식을 현물로 출연받은 후 상장되어 주식계좌로 입고하여 해당 주식계좌가 수익용 계좌로 사용되고 해당 주식계좌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금은 전용계좌로 이체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식계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법인-0087 (<time datetime="2021-08-31">2021.08.31</time> 회신), "공익법인의 주식계좌도 전용계좌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710)
원 제목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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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