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전 매도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3회신일 2008.04.0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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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02

상속 전 계약 후 잔금 전 사망했다면 매도대금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다.

상속 전후 매도계약이나 대금 청산이 이루어진 상장주식의 상속재산 평가를 물었다. 상속 전 계약 후 잔금 전 사망했다면 매도대금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다. 상속 후 계약한 주식은 전후 각 2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상장주식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으나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가 제시됐다. 상속개시 후 매도계약이 체결되거나 대금이 청산된 경우도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 후에 매도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장주식에 대하여 상속개시 후에 매도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상장주식에 대한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매도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 후에 매도계약이 체결된 상장주식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상장주식이 같은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 전후 매도계약 또는 대금 청산이 이루어진 상장주식의 상속 여부와 평가방법.

회답

1. 상장주식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의개서일이다. 상속개시 후 매도계약이 체결되었거나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것으로 본다.

2. 상속개시 전 매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영수 전에 사망했다면 매도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개시 후 계약한 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속개시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하며,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같은 법 제63조 제3항의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3 (2008.04.02 회신), "상속 전 매도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0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099)
원 제목
상속개시전에 매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상장주식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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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