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장주식 평가기간에 공휴일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장주식 평가기간에 공휴일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기준일이 거래 없는 날이면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고 평균액의 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이나 전후 2월의 말일이 공휴일일 때 기간계산 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이 거래 없는 날이면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고 평균액의 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 전후 각 2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이어도 그 전일이나 후일을 평가기간에 넣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주식등의 평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상장주식의 평가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나, 이전・이후 2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또는 후일을 산입하지는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이를 절사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매매거래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등인 경우 그 전일이나 후일을 평가대상기간에 산입하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주식 평가기간에 공휴일 등 매매거래가 없는 날이 포함된 경우의 기간계산 방법.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매매거래가 없는 날이면 그 전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등이면 그 전일이나 후일을 평가대상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6 (<time datetime="2004-10-18">2004.10.18</time> 회신), "상장주식 평가기간에 공휴일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42)
원 제목
상장주식 평가기간 중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기간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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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