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주식을 저가 현물출자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시가보다 낮은 현물출자는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다.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상장주식을 저가 현물출자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시가보다 낮은 현물출자는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결정·경정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상장주식을 현물출자했다. 현물출자의 대가인 액면가액 합계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상증법§45의5 적용 여부 등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에서 “위 특수관계자”라 함)가 특정법인에 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정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은 같은 법 제45조의5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6항제2호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상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래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현물출자로 받은 대가(액면가액의 합계액)가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019년 2월 12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4제8항 및 부칙 제6조에 따라‘「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세대상 주주등의 범위 및 주식보유비율 적용기준과 증여이익 계산시 ‘본인 증여이익’ 차감방식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6, 2021.10.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은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와 시가 적용 기준.
회답
1.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정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6항제2호에 따라 증여의제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2. 상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래가액을 산정했더라도 현물출자로 받은 대가가 시가보다 낮으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3. 2019년 2월 12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8항 및 부칙 제6조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4. 과세대상 주주등의 범위, 주식보유비율 적용기준 및 본인 증여이익 차감방식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6, 2021.10.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5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7756 심판결정2023.02.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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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99 (2021.10.25 회신), "주식을 저가 현물출자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76)
- 원 제목
-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상증법§45의5 적용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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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