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식을 저가 현물출자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99회신일 2021.10.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식을 저가 현물출자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0.253. 다툰 결과1건 직접 · 66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0.25

시가보다 낮은 현물출자는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다.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상장주식을 저가 현물출자할 때 증여의제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시가보다 낮은 현물출자는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이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결정·경정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 상장주식을 현물출자했다. 현물출자의 대가인 액면가액 합계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상증법§45의5 적용 여부 등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45조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주주등’과 같은 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34조의4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에서 “위 특수관계자”라 함)가 특정법인에 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한 경우로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정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은 같은 법 제45조의5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6항제2호에 따라,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상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래가액을 산정한 경우에도 현물출자로 받은 대가(액면가액의 합계액)가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2019년 2월 12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4제8항 및 부칙 제6조에 따라‘「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세대상 주주등의 범위 및 주식보유비율 적용기준과 증여이익 계산시 ‘본인 증여이익’ 차감방식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6, 2021.10.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받은 경우 증여의제 적용 여부와 시가 적용 기준.

회답

1.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정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제6항제2호에 따라 증여의제 적용대상 거래에 해당합니다.

2. 상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래가액을 산정했더라도 현물출자로 받은 대가가 시가보다 낮으면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3. 2019년 2월 12일 이후 결정․경정분부터는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8항 및 부칙 제6조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4. 과세대상 주주등의 범위, 주식보유비율 적용기준 및 본인 증여이익 차감방식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6, 2021.10.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서7756 심판결정
    2023.02.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6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299 (2021.10.25 회신), "주식을 저가 현물출자하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76)
원 제목
특정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상증법§45의5 적용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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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