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33건 · 1/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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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성
1상속 분양권의 완공주택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2021.1.1. 이후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받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의 상속주택 특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1.1. 이후 상속받은 분양권이 완공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별도세대로부터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1+1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개의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을 과세로 양도한 후 1상속주택이 남은 경우, 상속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특례의 중첩 적용이 가능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1 입주권 상속 후 취득한 한 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거주주택을 팔 때 두 특례의 중첩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제시된 주택 보유 상태라면 거주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및 상속받은 한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질의1)A주택의 상속개시 전에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이 기존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2)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이 되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승계한 임대차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와 2년 전 양도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 전 피상속인이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며, 2년 전에 양도하면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이 취득 후 체결한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며 묵시적 갱신도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다.
부가 생존한 상태에서 조부로부터 상속 또는 유증받은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부 사망 당시 부가 생존하고 손자가 민법상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동일세대원이 장기임대주택(A)을 상속받고 자동말소일(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함)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이 2호 이상이면 최초로 등록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기준으로 한다.
2주택(B,C)을 보유한 자(子)가 1주택(A)을 보유한 모(母)의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모(母)의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C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주택외의 용도로 변경하고 일반주택(B)을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보유자가 봉양 합가 후 모친 주택을 상속받고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C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주택 외 용도로 변경한 뒤 B주택을 양도하면 B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모친 사망으로 A주택을 상속받은 상황에서 상속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해 단독 소유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 외의 원인으로 나머지 지분을 취득해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은 제시된 두 견해 중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을 채택했다.
1주택 소유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고, 소득령§156의2④ 요건을 갖추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과 입주권을 상속받고 상속주택 처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을 보유하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이다.
장기임대주택(A)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동일세대원이 장기임대주택(A)을 상속받고 그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요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거주주택 취득 1년 후 대체주택을 사고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가 2주택(A,B)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C)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A,B,C)이 된 후, 별도 세대 부친의 사망으로 1주택을 상속받아 4주택이 된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양도소득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 후 신규주택과 상속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합가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 소유 A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의 A·B주택 양도에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합가한 이후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55② 적용 가능함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 합가한 뒤 그 직계존속에게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A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재혼하지 않았고,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면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은 당해 주택의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1세대 2주택자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별도세대인 자녀에게 1주택을 상속한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5항에 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사망으로 자녀가 한 주택을 상속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판단과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비과세 요건은 양도 당시 판단하며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1세대 해당 여부는 동일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1세대1주택 및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판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상속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보유기간 3년 미만인 지분에 대하여는 표2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지 3년 미만인 다가구주택 지분의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인 지분에는 표2의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남편의 사망으로 부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종전주택 보유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다른 주택을 사고 그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 판단 시 피상속인인 남편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주식 시가 총액 기준 이상인 경우 대주주
양도소득세-미확인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사업연도 말에 주식이 없던 사람이 상속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인지 물었다. 부의 직전 사업연도 말 해당 법인 주식 시가총액이 25억원 이상이면 상속인도 대주주에 해당한다. 상속받은 주식 자체는 시행령상 기준금액 미만이지만 특수관계인의 보유액이 기준 이상인 경우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