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입주권을 포함해 두 개면 양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217회신일 2016.08.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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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입주권을 포함해 두 개면 양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8.16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받은 입주권을 포함해 두 입주권을 보유하다 하나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해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에게 다른 입주권을 상속받아 두 개를 보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았다. 두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던 중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던 입주권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던 중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1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 중 1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63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개의 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규정된 조합원입주권을 말함, 이하 같음)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던 중 상속개시 당시 보유중인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에게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두 개를 보유하던 중 기존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회답

1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두 개를 보유하던 중, 상속개시 당시 보유 중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217 (2016.08.16 회신), "상속 입주권을 포함해 두 개면 양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9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978)
원 제목
2개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가 1개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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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