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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상속 시 임대기간을 계속 인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으로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후 장기임대주택이 상속된 경우 임대기간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상속으로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0>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0>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사망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았다. 이후 임대주택이 상속되어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사망 전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후 상속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74조에 따라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4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 전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20항 및 제21항에 따라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후 상속으로 인해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제74조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이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임대주택이 상속되어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상속인이 사망 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20항 및 제21항에 따라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후, 상속으로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4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해당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는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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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동산-3831 (<time datetime="2020-02-03">2020.02.03</time> 회신), "임대주택 상속 시 임대기간을 계속 인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0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012)
- 원 제목
- 거주주택비과세 특례 적용 후 장기임대주택이 상속된 경우 임대기간 산정특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