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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토지가 비사업용이어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상속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비사업용 토지 중과 적용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취득가액 산정과 세율 적용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며, 해당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다.
질의요지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고,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증법§60~66 평가가액을 적용함
회답
법령해석과-3267
본문(원문)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2018.03.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같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세율적용 방법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5팀-1242, 2008.06.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 2018.10.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비사업용 토지 중과 적용 여부.
회답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다 양도하고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면, 같은 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양도차익에서 공제합니다. 취득가액 산정방법과 세율 적용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서면5팀-1242, 2008.06.1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 2018.10.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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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85 (2018.12.14 회신), "상속토지가 비사업용이어도 장기보유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715)
- 원 제목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 양도 시 취득가액 적용방법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비사업용토지 중과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