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별거 배우자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재산-1295회신일 2026.03.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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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3.26

법률상 배우자는 별거 중이어도 같은 세대로 보아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가정불화로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배우자는 별거 중이어도 같은 세대로 보아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상속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이 합산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와 법률상 배우자가 가정불화로 별거하던 중 배우자가 사망하였다. 거주자는 별거 중인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거주자와 법률상 배우자는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

회답

법규과-754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와 법률상 배우자는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것으로 별거중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을 받은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시 같은 조 제8항제3호에 따라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정불화로 별거 중인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와 법률상 배우자는 가정불화로 별거 중이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별거 중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 시 같은 조 제8항제3호에 따라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합산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1295 (2026.03.26 회신), "별거 배우자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을 합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861)
원 제목
가정불화로 별거 중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거주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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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