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년 말 주식이 없던 상속인도 대주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79회신일 2018.02.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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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년 말 주식이 없던 상속인도 대주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2.06

부의 직전 사업연도 말 해당 법인 주식 시가총액이 25억원 이상이면 상속인도 대주주에 해당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에 주식이 없던 사람이 상속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대주주인지 물었다. 부의 직전 사업연도 말 해당 법인 주식 시가총액이 25억원 이상이면 상속인도 대주주에 해당한다. 상속받은 주식 자체는 시행령상 기준금액 미만이지만 특수관계인의 보유액이 기준 이상인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을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이 없었다. 이후 부인 갑으로부터 기준금액 미만의 주식을 상속받았고, 직전 사업연도 말 갑의 해당 법인 주식 시가총액은 25억원 이상이었다.

질의요지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과 기타주주의 주식 시가 총액 기준 이상인 경우 대주주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349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이하 “을”)가 「소득세법 시행령」(2017.02.0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된 것) 제157조제4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 미만의 주식을 을의 부(이하 “갑”)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갑의 해당법인의 주식 시가 총액이 25억원 이상인 경우 을은 같은 항제2호에 따라 대주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자가 부로부터 기준금액 미만의 상장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갑의 해당 법인 주식 시가총액이 25억원 이상이면 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주주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79 (2018.02.06 회신), "전년 말 주식이 없던 상속인도 대주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39)
원 제목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주식 없는 특수관계인의 「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제4항제2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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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