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상속받아도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부동산-3246회신일 2024.10.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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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상속받아도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10.02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이 2호 이상이면 최초로 등록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장기임대주택 A·C와 거주주택 B를 소유한 1세대의 장기임대주택 등록이 자동말소됐다. 이후 동일세대원이 장기임대주택 A를 상속받고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동일세대원이 장기임대주택(A)을 상속받고 자동말소일(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함)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회답

부동산납세과-166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장기임대주택(A, C)과 거주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장기임대주택(A, C)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동일세대원이 장기임대주택(A)을 상속받고 자동말소일(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함)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장기임대주택 A·C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된 후 동일세대원이 A를 상속받고, 자동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0항을 적용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자동말소일은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부동산-3246 (2024.10.02 회신),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상속받아도 거주주택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76)
원 제목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