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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가 상속한 농지는 직계존속 상속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아버지로부터 며느리가 상속받은 것은 해당 규정의 직계존속 상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남편이 먼저 사망한 뒤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농지를 상속하면 직계존속 상속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아버지로부터 며느리가 상속받은 것은 해당 규정의 직계존속 상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아버지가 8년 이상 재촌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여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남편이 시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였다. 시아버지는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며느리에게 상속하였다.
질의요지
시아버지로부터 며느리가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규정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233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남편이 시아버지 사망 전 사망한 경우로서 시아버지가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시아버지로부터 며느리가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규정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아버지 사망 전에 남편이 사망한 상태에서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의14제3항제1호의2 적용 여부.
회답
남편이 시아버지 사망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시아버지가 8년 이상 재촌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며느리가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의14제3항제1호의2에서 규정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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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857 (2025.10.14 회신), "며느리가 상속한 농지는 직계존속 상속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68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6826)
- 원 제목
- 시아버지의 사망(시아버지 사망 전 남편 사망)으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소득령§168의14③(1의2)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