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소수지분자가 상속주택을 단독 취득하면 상속주택 특례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276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수지분자가 상속주택을 단독 취득하면 상속주택 특례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 외의 원인으로 나머지 지분을 취득해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취득해 단독 소유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 외의 원인으로 나머지 지분을 취득해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은 제시된 두 견해 중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제1안을 채택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1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상속과 다른 원인으로 나머지 지분을 취득하였다. 그 결과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음

회답

법규과-232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1, 2023.9.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1, 2023.9.4.

[질의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과 다른 원인으로 지분들을 취득하여 공동상속주택을 단독으로 취득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적용 여부

1안) 적용할 수 있음

2안) 적용할 수 없음

[회신] 귀 청의 질의1은 제1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뒤 다른 공동상속인에게서 상속 외의 원인으로 지분을 취득하여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할 수 있음.

2안. 적용할 수 없음.

회답

제1안이 타당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2768 (<time datetime="2023-09-07">2023.09.07</time> 회신), "소수지분자가 상속주택을 단독 취득하면 상속주택 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1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168)
원 제목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권자가 매매 등으로 공동상속주택을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 1세대1주택 판단 시 주택 수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상속 주택 양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