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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도 비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완공 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완공 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 그 상속 입주권을 보유한 동안에는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되었다. 상속인은 해당 입주권을 완공되기 전에 양도하려 한다.
질의요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회답
부동산납세과-1080
본문(원문)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완공되기 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위 1.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완공 전에 양도할 때 비과세와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서 이를 상속받아 완공 전에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위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제5항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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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동산-0356 (2017.09.25 회신),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25)
- 원 제목
- 조합원입주권 및 대체주택 비과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