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받아도 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4-법규재산-0427회신일 2024.06.2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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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받아도 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27

대체주택이 정해진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대체주택 취득 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이 정해진 각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용 대체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던 중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 B를 취득하여 거주하였다. 그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66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B)을 취득하여 거주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회답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재산-0427 (2024.06.27 회신),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받아도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832)
원 제목
대체주택 취득 이후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대체주택 특례적용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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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