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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 권리 상속 시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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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로 보상받을 권리가 상속되면 시행령 제73조제5항제3호를 적용한다.
과세이연된 토지보상 권리를 상속할 때 신고·납부 규정의 적용 호를 물었다. 토지로 보상받을 권리가 상속되면 시행령 제73조제5항제3호를 적용한다.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상속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에 따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았다. 납세자의 사망으로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 상태가 상속되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2에 따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납세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토지로 보상받기로 결정된 권리 상태로 상속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제3호 따라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회답
법무과-4146
본문(원문)
이 건 사례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취득한 ‘토지로 보상받을 권리’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 제3호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 받은 납세자의 사망으로 토지로 보상받을 권리가 상속된 경우 적용할 신고·납부 규정.
회답
이 건 사례의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 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취득한 ‘토지로 보상받을 권리’의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5항제3호 규정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제5항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2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5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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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재산-0123 (2022.08.24 회신), "대토보상 권리 상속 시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88)
- 원 제목
- 조특법 시행령 제73조 5항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사유에 해당하는지,해당한다면 5항의 몇 호(1호 또는 3호)를 어느 시점에 적용해야 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