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투자준비금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등이 적용되는 사업용자산은 감면사업에 사용되는 유형자산으로서 감가상각기준내용연수적용시의 업종별자산을 말하며 당해 사업에 필수적이며 주로 사용하더라도 법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범위가 적용되는 ‘건축물 등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6.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등에 적용되는 사업용자산과 별표6 적용 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감면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유형자산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 적용 자산은 사업용자산에 포함된다. 필수적으로 주로 쓰더라도 별표5 적용 자산이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02
장기 보관 리스자산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다른 법인이 금융리스조건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보관하던 중 리스계약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이 금융리스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이 장기 보관한 금융리스자산을 계약 변경으로 취득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방식으로 금융리스 조건의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른 법인이 자산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다가 리스계약을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
기한부신용장 수입자산의 투자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은행기한부신용장(Banker's Usance)를 개설받아 사업용자산을 수입하고 수입대금을 외화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실제로 지출된 금액으로 보아 투자금액을 계산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기한부신용장으로 사업용자산을 수입한 경우 투자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외화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한 수입대금은 실제로 지출된 금액으로 보아 계산할 수 있다. 투자가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치면 시행령상 각 금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중소기업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 작성 시 사업용자산 가액의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1호 서식(1)의 작성요령을 참고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5
화물운송용 컨테이너는 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가? 외항화물 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화물 운송용 컨테이너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화물 운송법인의 컨테이너가 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화물 운송용 컨테이너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외항화물 운송업 법인의 컨테이너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6
기존 사업용자산을 인수하면 창업감면을 받나? 고기제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가 쓰던 사업용자산을 인수해 같은 세분류의 사업을 하면 창업세액감면을 받는지 묻는다. 이 경우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2001연도 중 고기제품 제조업을 위해 설립된 법인이 기존 사업용자산을 인수한 경우다.
107
주유기와 저장탱크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유용 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나, 주유저장용 탱크는 구축물에 해당하여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용 기계장치와 주유저장용 탱크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는 주유용 기계장치는 대상이나 저장탱크와 거래처에 설치한 장치는 제외된다. 주유저장용 탱크는 구축물이며 기계장치는 법인이 자기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08
기업구매전용카드 지출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가?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의 계산은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일(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전용카드로 지급한 자산 취득대가의 실제 지출액 기준일을 물었다.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카드 사용일인 승인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인이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09
농어촌지역 내 사업장 이전 후에도 창업 세액감면을 받나?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 2002.09.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이전할 때 남은 감면기간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해 동종 사업을 계속하면 잔존감면기간에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농어촌지역 밖으로 이전하면 이전일 이후 감면은 없지만 이미 감면받은 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10
법인전환하면 임시투자세액이 추징되나?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2.08.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미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전환요건을 갖춘 경우 감면받은 임시투자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3년 내 자산 처분 또는 감면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폐업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111
수도권 건설업 자산도 임시투자공제가 되는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서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2.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을 둔 건설업 중소기업의 현장용 자산이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자산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안에 본점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2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에서 미지급소득세를 빼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서 출자금액의 기준이 되는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법인전환일 이전에 발생된 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미지급소득세를 부채에 포함하여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2.02.26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 시 순자산가액과 이월과세 적용 기준을 물었다. 순자산가액 계산 시 전환일 전 발생한 미지급소득세를 부채에 포함하여 공제한다. 사업용자산은 전환 사업장의 법인전환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 합계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13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와 2001.6.30. 대통령령 제1723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0.7.1.이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련 부칙의 규정에 따라 이를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12.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의 적용 시기와 투자의 개시시기 판단방법을 물었다. 2000.7.1. 이후 개시된 투자에는 적용되지만 2000.6.30. 이전 개시된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서로 연관된 기계장치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생산할 수 있으면 설비 전체를 하나의 투자단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4
개발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도 세액공제되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개발전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개발전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보처리 관련 법인이 개발 목적으로 보유한 해당 자산은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법인의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컴퓨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5
개발전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도 세액공제되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기 위하여 보유한 개발전용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법인의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컴퓨터 등은 제외)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관련업 법인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프로그램 개발용 전용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는 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법인의 관리부서 등에서 사용하는 사무용컴퓨터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16
제조업 운반용 화물차량은 사업용자산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매입한 운반용 화물차량은 사업용 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09.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자가 매입한 운반용 화물차량을 사업용자산 매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운반용 화물차량은 규정상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7
분할합병으로 이전된 투자자산의 세액공제액은 추징되나? 사업용자산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분할합병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공제액을 추징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이나 사업 승계로 투자자산이 이전될 때 세액공제액 추징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사유로 자산 소유권이 이전되면 감면받은 세액공제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법인세 등의 감면승계는 추후 회신 대상이고 지방세 사항은 국세청 회신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118
결합 설치하는 기계의 투자종료일은 언제인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계장치 등이 독자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다른 기계 등과 결합ㆍ설치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한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 완료된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7.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기계와 결합·설치해야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점을 물었다. 이러한 자산은 시설이 완료된 때를 투자종료일로 보며, 질의의 투자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질의의 기계장치는 2000.07.13 수입통관되었으나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9
감면기간 중 미공제 투자세액을 이월할 수 있나?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동 세액감면기간 중에 사업용자산의 투자가 완료된 경우로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당해 공제받지 아니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세액은 이월공제 적용대상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세액감면기간 중 공제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세액은 이월공제 대상이 아니다. 감면기간 중 투자가 완료되고 중복 적용 제한으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0
조특법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자산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제도46012-11478의 해석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121
이자소득과 유가증권처분이익은 감면대상소득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대상소득에는 이자소득ㆍ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과 유가증권처분이익이 세액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이자소득과 유가증권처분이익 등은 세액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용자산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22
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은 사업용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용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므로, 동 세액공제를 적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1.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용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개인용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두 자산은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가 적용되는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23
개인에게 산 중고자산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년 8월25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다른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한 경우에는,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01.04.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매입한 중고자산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자산·제외 요건을 충족하면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지출증빙서류가 없어도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24
폐기물처리업 설비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나요? 폐기물처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보는 옹벽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구축물에 포함하는 것이며, 지하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소각로ㆍ계근대는 감가상각자산(구축물)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2001.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법인의 옹벽·소각로·계근대가 사업용자산 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옹벽은 사업용자산에서 제외되고 구축물에 포함되며, 일부 소각로·계근대는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각로·계근대가 지하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5
2000년에 인도한 공제자산은 추징되는가? 1996년 12월말 사업년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2000. 1. 1이후(대금 청산전)에 인도하는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조세특례 - 2000.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을 2000년에 인도한 경우 공제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1996년 12월말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자산을 2000년 1월 1일 이후 인도하면 추징사유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투자 완료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 처분하면 공제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126
결합 설치하는 기계의 투자완료일은 언제인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이 완료된 시점을 임시투자 세액공제의 투자 종료일로 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기계가 다른 기계와 결합해야 사용할 수 있을 때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종료일을 물었다.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이 완료된 시점을 투자종료일로 본다. 수입 기계장치가 독자적으로 사용 불가능하고 다른 기계 등과 결합 설치되어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
법인전환의 사업 포괄양도란 무엇인가? 법인전환시 사업의 포괄적양도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0.06.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가 무엇을 뜻하는지 물었다. 사업용자산과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128
수산물 운반용 냉동탑차는 투자세액공제되는가? 도매업(수산물)을 영위하는 자가 수산물 운반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5톤 냉동탑차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00.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물 운반용으로 산 5톤 냉동탑차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냉동탑차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수산물 도매업자가 수산물 운반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9
기업 고유목적에 쓰는 사업용자산의 범위는? 사업용자산이란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말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0.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자산은 사업용고정자산 중 관련 시행규칙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기존 국세청 예규의 사업용자산 범위도 같은 해석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30
제조·건설 겸업 소득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과 시설투자 공제 범위를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소득에만 적용되며 일정 사업용자산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고품 투자는 제외되고 공구·기구·비품과 제조업용 차량운반구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31
유류탱크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유류탱크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탱크 설치 투자금액이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유류탱크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유류탱크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가 적용되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
감면사업별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각각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면서 각 사업장별로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0.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투자한 자산의 투자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감면사업 자산은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감면 외 사업에 투자한 자산은 전액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33
공제신청서 누락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신청서를 미제출하는 등의 사유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경정 등의 청구 ’절차에 따라서 동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
조세특례 - 2000.01.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신청서를 내지 않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못 받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 등의 청구 절차에 따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미공제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순차 이월공제하며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34
카세트콘테이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카세트콘테이너는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1999.1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세트콘테이너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카세트콘테이너는 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결론 외 별도의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35
토사석 채취용 중기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가? 토사석채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당해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 중 토사석채취에 직접 사용되는 중기의 경우에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999.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사석채취업 법인이 취득한 중기가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사석채취에 직접 사용하는 중기는 원칙적으로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만 일부 자산은 제외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적용 자산은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
구공장 자산을 이전해 사용하면 투자세액공제되나? 구공장에서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이전후의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 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에서 쓰던 사업용자산을 지방 이전 후에도 사용할 때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기존 자산을 이전 후 공장으로 옮겨 사용하는 경우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장시설 전부 이전 후 직접 사용할 자산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7
현물출자의 과세이연 대상 자산과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는가? 현물출자시 과세이연대상 자산은 현물출자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 건물 및 사업용자산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 대상 자산과 손금산입할 양도차익의 범위를 물었다. 자산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합산한 뒤 과세이연 대상 자산의 양도차익 범위에서 계산한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은 토지, 건물 및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38
금융리스 선박의 투자 개시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선박을 금융리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투자의 개시시기는 리스실행일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10.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취득한 선박의 투자 개시시기와 투자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선박의 투자 개시시기는 리스실행일이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2개 이상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는 실제 지출액과 작업진행률 계산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9
불분명한 기계장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기계장비의 내용 및 구입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999.09.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비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계장비와 구입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대상 사업용자산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1999.12.31 현재 작업진행률 계산액과 그날까지 지출액 중 큰 금액을 투자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
이전 전 투자공제와 이전 후 감면을 함께 받나? 사업연도중에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이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당해 이전전에 투자한 사업용자산을 이전후 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중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99.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전 투자세액공제와 이전 후 세액감면을 같은 사업연도에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이전 전에 투자한 사업용자산을 이전 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1
카세트콘테이너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콘테이너의 경우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음.
조세특례 - 1999.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세트콘테이너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콘테이너는 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콘테이너가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2
구공장 자산을 신공장으로 옮기면 세액공제되나? 구공장에서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1.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의 사업용자산을 신공장으로 이전해 사용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자산을 옮겨 사용하는 경우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전 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할 사업용자산에 새로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3
개정세법상 법인전환일과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전환일은 법인전환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설립등기일을 말하며,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전환일 이전에 발생된 당해 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미지급소득세를 부채에 포함하여 사
조세특례 - 1998.09.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세법상 법인전환일과 사업양수도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법인전환일은 설립등기일이며, 전환 전 사업장 소득의 미지급소득세는 부채로 공제한다. 사업용자산은 전환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 합계액이고, 사안에는 개정 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8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44
피합병법인 자산으로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 중소기업이 합병한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자산을 양도하여 합병법인의 금융기관부채 상환한 경우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양도한 자산을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날부터 합병법인이 양도한 날까지 5년이상
조세특례 - 1998.07.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사업용자산을 팔아 합병법인의 금융기관 부채를 갚을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존속법인이 중소기업이고 해당 자산을 5년 이상 계속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면 감면받을 수 있다. 사용기간은 피합병법인의 취득일부터 합병법인의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5
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는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97.6.3일 이후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97.1.1이후부터는 최저한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적용
조세특례 - 1998.06.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자의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97.1.1 이후부터 최저한세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간 이월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6
사업용자산 할부금은 공제세액 사용으로 보나? 공제받은 세액으로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을 장기할부로 매입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규정된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5.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세액으로 사업용자산을 장기할부 매입하면 얼마를 정해진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묻는다.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규정된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제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뺀 금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을 더해 추징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7
자주식 작업기계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중소기업이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주식작업용기계설비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03.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용 자주식작업용기계설비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중소기업이 건설업에 직접 사용하는 설비라면 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자산의 구조 또는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8
투자·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제조업ㆍ광업의 중소기업 영위 내국법인이 사업용자산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때에는 1994년 이후에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
조세특례 - 1997.03.1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각 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하면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고, 기술·인력개발비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은 사업용자산 취득자금, 기술개발준비금은 기술 개발·혁신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49
법인전환 후 어떤 처분을 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나?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설립된 법인이 설립 후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 또는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하거나,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조세특례 - 1997.0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으로 면제받은 양도소득세가 어떤 경우 추징되는지 물었다. 설립 후 2년 이내 사업 폐업이나 출자자산 처분 등이 있으면 면제세액을 추징한다.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50 이상을 처분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0
투자준비금 대상 사업용자산과 특정설비는 무엇인가? 사업용 자산이라 함은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설비를 말하는 것이며, 특정설비는 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정을 받은 연쇄화사업자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시장ㆍ도매센타 또는 대규모 소매점의 개설허가
조세특례 - 1996.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투자대상인 사업용자산과 특정설비의 범위를 물었다. 사업용자산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시행규칙상 설비를 뜻한다. 특정설비는 지정 연쇄화사업자나 시장·도매센타·대규모 소매점 개설허가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4조제3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매진흥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