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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 자산을 신공장으로 옮기면 세액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자산을 옮겨 사용하는 경우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구공장의 사업용자산을 신공장으로 이전해 사용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 자산을 옮겨 사용하는 경우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전 후 공장에서 직접 사용할 사업용자산에 새로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공장에서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구공장에서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에 규정하는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전후에 그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공장에서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에서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 지방이전기업 설비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의 세액공제는 이전 후 그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구공장에서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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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6 (<time datetime="1999-01-08">1999.01.08</time> 회신), "구공장 자산을 신공장으로 옮기면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38)
- 원 제목
- 신공장으로 이전전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투자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