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구공장 자산을 이전해 사용하면 투자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68회신일 1999.12.0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구공장 자산을 이전해 사용하면 투자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02

기존 자산을 이전 후 공장으로 옮겨 사용하는 경우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구공장에서 쓰던 사업용자산을 지방 이전 후에도 사용할 때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기존 자산을 이전 후 공장으로 옮겨 사용하는 경우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장시설 전부 이전 후 직접 사용할 자산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에서 제104의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이전후에 그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투자(中古品에 의한 投資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에 한한다)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기업이 구공장에서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이전 후 공장으로 옮겨 사용한다. 설비투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투자를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구공장에서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이전후의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 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방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후에 그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구공장에서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이전후의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에서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지방 이전 후 공장으로 옮겨 사용하는 경우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지방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후에 그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에 2000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구공장에서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을 이전후의 공장으로 이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설비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68 (1999.12.02 회신), "구공장 자산을 이전해 사용하면 투자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9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909)
원 제목
지방이전기업 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자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